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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, 부동산

발코니의 개념(위례 송파 사례)

건돌e 2021. 7. 22. 00:12

발코니의 개념

 

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

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

발코니 개념도

 

서울시 건축심의 공동주택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기준

완화 범위 완화세부기준 완화 항목
5%완화 1,2,3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. 주요 입면에 확장이 
 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 
 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
  한 경우(피난,방재)


2. 발코니 설치위치 변
   화등을 통해 입면의
   다양화를 도모한 경
   (디자인)


3.주동외벽의 각 면의
  벽면율이 50%이상일
  경우(에너지)


4.리모델링이 쉬운 구조
  인 경우
  (에너지,탄소 절감)


5. 우수디자인 공동주택
   으로 인정받은경우
10%완화 1,2,32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
15%완화 1,2,3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
4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
20%완화 41,2,3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

25%완화 41,2,3의 기준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
30%완화 41,2,3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
5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
 

구 분 세부항목 적용방법
1. 주동의 형태를 다
  양화 하여 주동의
  형식을 다양화 한
  . (1가지 유형이
  전체 세대수 또는
  동수의 10% 이상
  일 것)
. 3백 세대 미만이고 5  
    개 동 미만  인 경우
-
. 3백 세대 또는 5
    동 이상인 경우
2이상
. 1천 세대 또는 10
    동 이상인 경우
3이상
. 15백 세대 또는 15
    개 동 이상인 경우
4이상
2. 주동의 높이가
   일률적으로 형성
   되지 않도록 층
   수 변화를 다양
   화 한다.
   (1가지 유형이 전
   세대수 또는
   동수의 10% 이상
   일 것)
. 3백 세대 미만이고 5
    개 동 미만인 경우
-
. 3백 세대 또는 5
    동 이상인 경우
2이상
. 15백 세대 또는 15
    개 동 이상인 경우
3이상
3. 하나의 주동 및
   단지 내에서도
   다양한 평면 및
   단면 형태로 계
   획 한다.
   (1가지 유형이 전
   세대수 또는
   동수의 10% 이상
   일 것)
.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
.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
. 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
4. 입면 디자인을
   다양화 한다.
. 벽면율 40%이상
. 디자인 다양화 정도
5. 발코니 형태를
   다양화 한다.
.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의 30% 발코니 설치 지양 30%이상
. 발코니 형태 다양화 정도(돌출형, 개방형 등)

돌출형 발코니

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서 폭 1m 이상으로 직상에 슬래브가 있는 것. 수직으로 연속하여 3세대 이하로 할 수 있다.

 

개방형 발코니

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

 

입면디자인이 잘 된 사례로 위례송파 답사 스케치, 5년전이라 많이 부족한 감이..

위례 송파 스케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