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코니의 개념
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
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
서울시 건축심의 공동주택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기준
완화 범위 | 완화세부기준 | 완화 항목 |
5%완화 | 1,2,3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| 1.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 한 경우(피난,방재) 2. 발코니 설치위치 변 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 우(디자인) 3.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%이상일 경우(에너지) 4.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인 경우 (에너지,탄소 절감) 5.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으로 인정받은경우 |
10%완화 | 1,2,3중 2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| |
15%완화 | 1,2,3중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| |
4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| ||
20%완화 | 4와 1,2,3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|
|
25%완화 | 4와 1,2,3의 기준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| |
30%완화 | 4와 1,2,3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| |
5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|
구 분 | 세부항목 | 적용방법 |
1. 주동의 형태를 다 양화 하여 주동의 형식을 다양화 한 다. (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% 이상 일 것) |
가. 3백 세대 미만이고 5 개 동 미만 인 경우 |
- |
나. 3백 세대 또는 5개 동 이상인 경우 |
2이상 | |
다. 1천 세대 또는 10개 동 이상인 경우 |
3이상 | |
라. 1천5백 세대 또는 15 개 동 이상인 경우 |
4이상 | |
2.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 되지 않도록 층 수 변화를 다양 화 한다. (1가지 유형이 전 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% 이상 일 것) |
가. 3백 세대 미만이고 5 개 동 미만인 경우 |
- |
나. 3백 세대 또는 5개 동 이상인 경우 |
2이상 | |
다. 1천5백 세대 또는 15 개 동 이상인 경우 |
3이상 | |
3. 하나의 주동 및 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평면 및 단면 형태로 계 획 한다. (1가지 유형이 전 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% 이상 일 것) |
가.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| |
나.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| ||
다. 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| ||
4. 입면 디자인을 다양화 한다. |
가. 벽면율 | 40%이상 |
나. 디자인 다양화 정도 | ||
5.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 한다. |
가.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의 30% 발코니 설치 지양 | 30%이상 |
나. 발코니 형태 다양화 정도(돌출형, 개방형 등) |
돌출형 발코니
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서 폭 1m 이상으로 직상에 슬래브가 있는 것. 수직으로 연속하여 3세대 이하로 할 수 있다.
개방형 발코니
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
입면디자인이 잘 된 사례로 위례송파 답사 스케치, 5년전이라 많이 부족한 감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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